본문 바로가기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과목개편(2022년부터 적용)

by 감성정보 2021. 2. 22.
반응형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과목개편(2022년부터 적용)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과목개편(2022년부터 적용)

소방사 공개경쟁채용과 관련하여 과목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2019년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22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오늘은 개편의 배경과 어떠한 과목이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버예고_과목개편관련사항



왜 과목개편을 하는 건가요?

과목개편 사항은 크게 고교과목의 폐지와 전문과목의 필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고교과목이 존재했던 이유는 고졸자의 유입이라는 정책적인 방향과 연관이 있었지만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소방공무원의 역량 저하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문과목을 필수과목화 하여 업무에 맞는 직무역량의 검증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무역량 검증강화를 통해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목적


과목개편 : 예상되는 2가지 변화

변경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현재는 필수 3, 선택 2개 과목으로 총 5개의 과목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선택과목은 사라지고 5개의 필수과목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크게 2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일반행정직(9) 수험생의 소방공무원 시험으로의 유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필수과목 중 국어와 선택과목에는 고교과목이 있었기에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지 않았던 수험생들 또한 소방공무원 공채에 응시가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시험 또한 일반행정직에서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2년 과목개편 후에는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의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도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지만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는 소방에서만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들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 다른 직렬의 수험생은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행정법총론의 필수과목화로 인한 기존 수험생들의 부담 증가입니다.. 기존에 소방공무원 공채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과목은 준비를 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법총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두 과목에 비해 선택하는 비중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새롭게 하나의 과목을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