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군미필1 [경찰공무원] 군 미필자 지원 가능 경찰공무원 이제 군 미필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0년 제2차 공개채용시험부터 군 미필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2020년 제1차 공개채용시험까지는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만이 시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역과 관련한 제한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없는 사항으로 경찰공무원과 일부에 있어서만 있는 제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2020년에 이르러서 결국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변경사항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4항에 병역복무를 위한 군입대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명부의 유효기간 2년의 범.. 2021.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