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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변경사항(신체검사 기준관련_문신)

by 감성정보 2021.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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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제도 변경사항(문신 어느정도 허용)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변경사항(신체검사 기준관련_문신)

문신(tattoo)

오늘은 변경이 예정된 경찰채용 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문신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나요? 과거에는 문신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조폭의 등에 있는 용문신과 같은 것 폭력적, 공격적인 이미지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신을 꾸미고 나타내기 위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에 따라 문신에 대한 이미지 또한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경찰채용에 있어서도 기존에 문신에 대한 기준이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채용을 위해 신체검사의 기준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신체검사 기준개선(안) 행정예고

작년 1113일에 이에 대한 개선안의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경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21년 상반기 채용의 신체검사 전까지는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적용할 것으로 경찰청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년에 공고된 개선안 행정예고를 살펴보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가 중요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  → 내용 및 노출여부

기존에는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가 주요 중점사항이었던데 반해 개선된 안에서는 문신의 내용과 노출 여부가 중점사항이 됩니다. 노출 여부는 경찰 제복을 착용하였을 때 문신이 밖으로 노출되어 보이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제복에 있어서는 여름에 입는 성하복을 포함하며, 신체부위에 있어서는 얼굴, , 팔다리 등을 포함합니다. 성하복의 경우 반팔을 착용하기 때문에 팔과 목 부위에 있어서의 노출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예고를 통해 살펴본 기준

문신에 대한 세부기준(행정예고)

경찰은 문신에 대한 세부규칙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작년에 발표된 행정예고에 그 기준 개선안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실제 발표되는 안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합리적인 안에서의 문신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작은 문신이나 문신을 지운 흉터 등으로 인해 불이익이 두려워 경찰의 꿈을 접었거나 걱정하며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걱정을 덜어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시기는 '21년 채용' 상반기부터

최근 발표된 채용계획에 이르면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 채용의 신체검사 단계 전에는 이러한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경 사항에 대한 안내가 된 만큼 상반기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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