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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 군 미필자 지원 가능

by 감성정보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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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이제 군 미필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0년 제2차 공개채용시험부터 군 미필자도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2020년 제1차 공개채용시험까지는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예정자 포함)만이 시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역과 관련한 제한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없는 사항으로 경찰공무원과 일부에 있어서만 있는 제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2020년에 이르러서 결국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0년 제2차 공개채용부터 병역과 관련한 제한사항 없음

경찰공무원법 변경사항

이를 위해 경찰공무원법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4항에 병역복무를 위한 군입대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을 명부의 유효기간 2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변경사항



경찰공무원 임용령 신설 사항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임용령에는 제18조의 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의 제1항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를 신설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임용의 유예를 증명 가능한 자료를 제출 시 임용의 유예가 가능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신설사항

* 해당사항은 경찰뿐 아니라 해양경찰 채용과 관련해서도 적용됩니다.

 

과거 경찰채용과 관련하여 남자의 경우 군필자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군미필자 또한 지원이 가능한 만큼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시험을 준비해오시던 수험생이라면 이를 인지하고 더욱 증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 군 복무를 하지 못해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던 예비 수험생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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